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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122로도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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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신청이 해양긴급신고번호인 122번으로도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112로만 가능했던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신청제도를 8일부터 122번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어업과 해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양경찰청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 제도를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급정지 신청제도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금융회사에 연락해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 시행된 이후 지난달 말까지 23억 5천만 원이 지급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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