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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거부'' 노래방 도우미 폭행,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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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남부경찰서는 노래방 도우미가 ''2차(성매매)'' 나가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보도방'' 실장을 때린 혐의로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4일 오후 3시쯤 인천시 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와 술을 마시다 도우미에게 2차 요구를 거부당하자 보도방 실장 B(28)씨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4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가 맞고 있는 것을 보고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다른 보도방 실장 C(28)씨 등 2명의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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