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법원의 개인 회생 절차를 밟는 사람에게도 소액대출 상품인 ''캠코 두배로 희망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 대상자 가운데 2년 이상 채무를 성실하게 갚거나, 모두 갚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최대 5백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바꿔드림론'' 이용자 가운데 1년 이상 원리금을 성실하게 갚은 사람에겐 최대 1천만원을 연 4% 금리에 5년 만기로 대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