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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범칙금, 과태료 전환 금지 백지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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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과속 범칙금, 과태료 전환 금지 백지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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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과속 위반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결정한데 대해 경찰청에 이어 법무부까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백지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지난 5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에 찍혔을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틸 경우 과태료로 바뀌고 벌점도 사라지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경찰청은 반대입장을 표시했다.

    차 주인과 위반 당시 운전자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차 주인에게 ''행정형벌''인 범칙금을 물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었다.

    경찰청의 유권해석을 의뢰받은 법무부도 최근 "위반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다"며 "반드시 위반자 본인의 진술을 받은 후에 범칙금을 물려야 한다"고 경찰과 같은 입장을 전해왔다.

    결국 정부의 권고대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지난해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는 건수는 약 1200만건. 그러나 범칙금 납부율은 고작 10.7%에 그쳤다.

    이 때문에 안내고 버티면 그만이라는 관행에 어떻게든 제동을 걸기는 해야 한다는 것이 경찰의 기본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과태료를 인상하거나 과태료에도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새롭게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생계형 운전자는 물론 일반 운전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면서 경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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