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납품비리에 연루된 고위간부와 현장직원들이 모조리 기소됐다.
울산지방검찰청은 10일 한수원 설비공사 수주 및 납품비리와 관련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한수원 직원 가운데 1급 고위직인 처장급 2명을 포함해 현장직원까지 모두 2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납품편의 등을 얻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업체 대표 7명과 브로커 2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이번 사건의 관련자 31명을 구속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밖에 한수원 직원 12명이 소액의 금품을 수수하거나 직무상 취득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한 비위사실을 적발해 기관통보했다.
검찰이 확인한 범죄사실은 공소시효인 지난 2008년부터 올해 4월까지로 기소된 한수원 직원들의 총 수수금액은 22억2천7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별를 보면 부풀려진 납품가격을 묵인해주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부품을 사용하게 해준 경우, 원전 내 부품을 다른 업체에 빼돌린 뒤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등으로 다양했다.
특히 한수원 김 모 처장의 경우 직무상 알게 된 UAE 원전 수출 정보를 이용해 2천 9백 원에 사들인 원전 관련 주식을 1년 만에 3만7천 원에 매도하는 등 7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가 포착돼 기관 통보되기도 했다.
또 김 처장의 경우는 감사실 근무 당시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드러나 한수원 본사의 자체 감사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검 구본진 차장검사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금품수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기관의 구조적인 비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원전 안전성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며 수사에 전력했다"고 밝혔다. [BestNocut_R]
한편 검찰이 일부 규격미달제품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 결과 원전의 안전을 위협할만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