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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15일부터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13가지가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5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3차회의를 열어 4개 효능군 13개 품폭의 약품을 확정, 발표했다.
해열진통제에는 타이레놀정 500㎎, 타이레놀정 160㎎,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르펜시럽 등 5개 품목이 선정됐다.
감기때 먹는 상비약에는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등 2종이 선정됐다.
소화제는 베아제정, 탁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등 4종을 편의점에서 살 수 있게 됐고, 파스는 제일쿨파프와 신신파스아렉스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됐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가 심야, 공휴일 등에 긴급하게 사용되는 점을 감안해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은 품목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BestNocut_R]
또 확정된 13개 품목 외에 지사제, 제산제, 진경제 등의 추가 지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확정된 13개 품폭 중 일부에 대해 이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복지부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제도 시행 6개월 후 소비자들의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실태 등을 중간 점검하고,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품목이 정해진 만큼, 포장단위․표시기재 변경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