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국회/정당

    새누리, 겸직금지 ''강하게''…총리·장관 포함시킨다

    • 0
    • 폰트사이즈

     

    새누리당이 29일 19대 국회부터 국무총리와 장관 등 국무위원까지 국회의원 겸직금지 범위에 포함시키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의원 겸직금지 TF(태스크포스)가 마련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이같은 내용의 법안 추진에 나섰다.

    TF 팀장인 여상규 의원은 "의총에서 나온 질문들에 대해 질문과 답 형식의 문서를 정리해 서명란과 함께 의원들에게 돌릴 예정"이라며 "다음 주 초 국회가 열리면 곧바로 서명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총에서는 국무총리와 장관까지 포함하는 ''최고 수준''의 겸직금지 범위에 대해 "정권을 창출한 정당에서 장관이 나오는 등 현실 정치에선 내각제 요소가 강하다", "원활한 당정 소통과 인재풀을 넓게 쓸수 있다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 많이 나왔다.

    그러나 "3권 분립이라는 원칙을 지킨다는 데 의미가 있고, 새누리당이 국회 쇄신 이슈를 선도해 가고 있는 만큼, 여세를 몰아 기득권으로 인식됐던 것들을 모두 폐지해야 한다", "정부 견제와 입법활동이라는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자"는 논리가 이를 압도했다.

    [BestNocut_R]이와 관련해 이한구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과거에 누적된 잘못 때문에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너무 낮아져버렸다"며 "지나치게 낮아진 신뢰를 높이려면, 다소 무리한 것을 감수하고 손해본다는 느낌으로 일을 해야 국민들이 이해할 것이다"고 TF 안에 무게를 싣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의사나 변호사, 기업체 임직원 등 사익 활동과 관계된 직업 겸직은 물론, 공익 활동으로 간주돼 왔던 공직도 일절 겸직하지 못하게 된다. 교수의 경우도 법안에 국회의원 겸직 시 ''휴직 또는 사직''을 명시하기로 했다.

    겸직 가능 범위는 ''무보수 공익 활동''으로 제한되며 겸직을 원하는 의원은 국회의장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국회의장은 신고받은 사안을 겸직심사위에 회부해야 하고, 겸직심사위로부터 ''불가'' 판정을 받은 의원은 1개월 내에 사임해야 한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