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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이라고? 파업을 좋아서 하는 사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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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파업이라고? 파업을 좋아서 하는 사람 있나?"

    노동계 8월 파업, 정치파업인가? 정치파업은 반드시 불법인가?

     

    민주노총은 8개 사항을 요구하며 이달부터 하투(여름철 연대투쟁)에 들어간 상태다.

    정리해고 철회, 최저임금 인상 등 5가지 현안과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개정 등 3가지 요구사항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28일 경고파업을 벌인 뒤 이어 다음달 집중투쟁, 이어 8월에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일정을 세워 놓았다.

    한국노총도 민주노총과 비슷한 요구 사항을 내걸고 7월 임시대의원대회와 노동자 대회를 잇따라 열고 전국적인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총파업은 개별기업과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과 타격을 준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8월 파업이 근로조건 개선 목적이 아닌 다른 속셈에서 하는 파업이라며 불법딱지를 붙이려 하고 있다.

    경총 이광호 팀장은 "노동계에서 내세운 요구조건들이 개별 사업장에서 들어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며 "따라서 파업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정치파업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정리해고가 노동자들의 자살을 부르고 있고 비정규직 문제를 풀라는 법의 명령을 개별 사업장들이 어기고 있는 마당에 개별사업장이냐 아니냐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한다. 금속노조 김지희 대변인은 "개별 사업장들이 시기를 집중해 장소와 무관하게 동시다발로 벌이는 것이 총파업"이라며 "불법 운운하는 것은 노동탄압을 위한 술수일 뿐이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계는 정치파업이라는 규정에 대해서도 "노동자들을 행복하고 잘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라며 "정치파업이야 말로 가장 필요하고 또 실효성 있는 파업"이라고 반박하고 있다.[BestNocut_R]

    파업은 노동자들에게 각종 손해배상, 무임금 같은 경제적 손실과 구속, 징계 등의 피해를 동반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분명한 것은 노동자들이 좋아서 파업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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