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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부터 지연인출제도 시행

오는 26일부터 300만원이상 현금입급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를 통해 현금카드 등으로 출금할 경우 10분간 출금이 지연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사기범통장에 대한 지급정지를 쉽게 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이같이 지연인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상 이체거래의 대부분이 300만원 미만인데 비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의 경우 총 이체건수의 84%가 300만원 이상이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인출의 3/4이 10분이내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연방법은 1회 300만원 이상이 입금된 뒤 이체 등으로 잔액이 변동되도 입급된 금액을 한도로 10분간 인출이 지연된다.

지연인출제도는 은행과 우체국,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취급기관에서 모두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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