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여수광양항만공사, 광양상의 사무실 특혜 논란



전남

    여수광양항만공사, 광양상의 사무실 특혜 논란

    마린센터 8층에 입주한 광양상공회의소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가 광양상공회의소(이하 광양상의)에 사무실을 무료로 빌려주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항만공사는 "광양상의가 지난 3월 공문을 보내 사무실을 무상 사용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항만공사는 내부 논의 끝에 공실이던 마린센터 사옥 8층을 광양상의가 2년간 거저 쓰도록 결정했고 광양상의는 지난 4월 21일 기존 광양읍 버스터미널 2층에서 황길동 마린센터로 이전했다.

    광양상의 광양읍 사무실의 경우 2년 계약 임대료가 1억 560만 원이었던 데 견줘 새 사무실은 아예 면제 받아 그만큼 비용을 아끼게 된 셈이다.

    그러나 항만공사는 마린센터에 입주한 13개 기관·단체·업체 가운데 8개에 대해서는 평당 9만 9,300원의 임대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광양상의에 이런 임대료 기준을 적용하면 광양상의는 연간 2천 900만 원씩/2년간(2012년 5월 1일~2014년 4월 30일) 5,800만 원을 항만공사에 지급해야 하지만 유지·관리비만 내는 혜택을 받고 있다.

    광양상공회의소 제7차 임시 의원 총회

     

    항만공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직·간접 관계가 있는 공적인 성격의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광양해양사무소''·''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광양 캠퍼스'' 등 5개 기관·단체에만 임대료를 면제해주는 데 이 5개 가운데 일부에는 엄격한 기준을 맞추고 있다.

    ''여수광양항만물류협회'' 측에는 임대료 대신 보증금을 내게 했으며 ''광양만권 u-IT 연구소''는 무상 임대 기간이 올해까지라도 올해부터 광양시 지원이 끊겼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임대료를 받아야 하지만 ''광양만권 u-IT 연구소''가 지식경제부와 각종 업무 협의를 한다는 이유로 올해까지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항만공사는 그런데도 국비나 시비를 지원 받지 않는 광양상의에 무상 임대한 것을 두고 "광양항 물동량 창출 등 항만 운영에 필요하면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시행 규칙에 따른 것"이라며 "2년 뒤에는 임대료를 받는 한시적 면제"라고 전했다.

    반면 김효수 광양상의 회장은 이달 24일 마린센터 1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임시 의원 총회''에서 "이상조 항만공사 사장이 광양상의가 정상화될 때까지 2년간 있으라고 해서 부담없이 오게 됐다"며 "무상 임대가 끝나는 2년 뒤에도 광양상의가 제대로 안 풀렸을 경우 임대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사장에게 물어보기도 했다"고 말해 2년 뒤에도 무상 임대를 타진할 가능성을 열어놔 항만공사 측 입장과 대조를 나타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