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수사지휘하던 사건의 담당 경찰관을 검사실로 불러 폭언을 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대구지검 서부지청 소속 박모(38) 검사가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6일 고소사건과 관련해 박 검사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 지난 3일 오후 7시까지 대구 성서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이날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에따라 박 검사에게 이날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2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3차까지 요구할 것이고, 끝까지 경찰 조사를 거부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강제구인 등의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지난 1월 밀양지청 검사로 재직할 당시, 폐기물처리업체 무단매립사건을 수사중인 정모(30) 경위를 검사실로 부른 자리에서 수사축소를 지시하며 폭언과 협박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BestNocut_R]
한편, 경찰은 앞서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박은정 검사와 김 판사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들 모두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