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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방송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광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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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방송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광고입니다

    • 2012-05-04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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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3일 특정 협찬주 또는 제품에 부당한 방법으로 광고효과를 준 경제·재테크, 패션·뷰티, 골프전문PP에 대해 각각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국내 중소기업들의 신기술, 아이디어 상품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이데일리TV ''''CLOSE UP 기업현장''''의 경우 협찬주 대표가 출연해 자사 제품의 성능, 사용방법 등을 소개하면서 ''''그간 수입에 의존해오던 절감기보다 훨씬 우수한 성능의 제품임을 인정받은 OOOOO'''' 등의 내용을 언급했다. 또 협찬주 로고와 제품명이 새겨진 제품을 반복적으로 보여줬으며, 자막으로 협찬주명을 수차례 고지했다.

    방통심의위는 우수제품을 발굴, 홍보해 국내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자 한 프로그램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시청자에게 유익한 정보전달의 수준을 넘어 방송전반에 걸쳐 특정 협찬주와 제품에 광고효과를 주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했다고 판단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했다.

    또 전문가가 출연해 유행하는 패션과 미용제품 등을 소개하는 엘르 엣티비 ''''스타일 TIP 엘르차트''''의 경우 ''''세계적인 스킨케어 브랜드 ''''OOOOO''''에서 누차 강조하고 있는 스킨케어 3단계'''' 등 특정 제품명을 직접 언급하면서 해당 제품을 보여줬다. 소개된 제품의 방송광고 화면을 그대로 노출함으로써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받았다.

    골프용품 관련 협찬주에게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준 2개 골프전문PP와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한 상품판매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각각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진행자와 출연자가 협찬주명이 새겨진 의상을 착용하고, 스튜디오 배경에 협찬주명이 크게 새겨진 골프가방을 배치해 반복적으로 노출함으로써 해당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한 SBS GOLF ''''SBS골프 아카데미''''와 J golf ''''라이브 레슨 70''''에 대해서는 각각 ''''경고''''를 결정했다.

    김치냉장고를 소개·판매하면서 일부매장에서의 판매가격을 ''''정상가''''라 고지하고, 방송을 통해 구입할 경우 정상가에서 ''''70만원 선보상 즉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방송한 GS SHOP도 ''''경고''''를 받았다.

    제품의 특성상 유통채널별로 판매가격이 상이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극히 일부 매장에서의 판매가격을 ''''정상가''''라 고지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격을 할인한다는 내용을 반복해 강조한 것은 시청자로 하여금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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