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금융연좌제로 불리는 ''연대보증''이 2일부터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전국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여신 연대보증 새 기준을 마련해 2일부터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다만,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불리는 법적 대표자 이외에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을 경우 실제 경영자가 예외적으로 연대보증 부담을 지게 된다.
하지만 `바지사장`을 걸러내기는 쉽지 않은 만큼 세부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BestNocut_R]
금유우이는 또 법인에 다수의 공동대표가 있으면 보증 총액을 공동대표 수로 나눠 분담할 수 있도록 해 공동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법정관리 등 회생을 추진하는 기업의 채무가 감면될 경우 정책금융기관에 한해 연대보증 채무를 함께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새 기준은 모든 신규 대출과 보증에 대해 전면 적용되며 기존 대출과 보증의 경우 대출 위축 가능성을 감안해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