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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70만원 짜리 코트, 반품비가 2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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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사이버몰 유명상품 구매대행 시장 급성장, 소비자 피해도 급증

     

    서울에 사는 직장인 윤모(34)씨는 지난해 12월 해외 유명 브랜드의 털 달린 패딩 코트를 해외구매 대행 사이버몰인 품바이에서 68만 원을 주고 샀다.

    국내 정상가격이 100만 원을 호가하는 제품인데 30%가량 싸게 샀다.

    하지만 물건을 받고 보니 옷에 달린 털 색깔과 품질이 사진과 너무 달라 반품했는데 무려 21만 8천 원을 수수료로 물게 됐다.

    윤씨는 "물건에 문제가 있어 반품하는데도 옷 구매한 금액의 3분의 1 정도를 반품비로 내라고 해서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사는 직장인 김모(44)씨도 황당한 일을 당했다.

    지난 2월에서 3월초 미국 인터넷 쇼핑몰인 아마존에서 세일 중인 샌들을 GS홈쇼핑의 구매대행을 통해 세 차례 사들였다.

    그런데 비슷한 가격과 무게인데도 수수료가 3배 정도까지 차이가 난 것.

    92달러 짜리는 2만 4천원, 111달러는 3만 2천원, 121불짜리는 무려 7만 5천원이었다.

    김씨는 GS홈쇼핑 측에 항의했더니 처음에는 kg을 파운드로 잘못 계산했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내놓더니 다시 항의하자 관세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해외에서 구매한 150달러 이하의 물품을 우편으로 배송할 때는 관세가 붙지 않는다.

    김씨는 "수차례 항의했지만 결국 되돌려받지 못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해외 사이버몰에서 파는 유명 상품을 싼값에 대신 사주는 구매대행 시장이 7천억 원대로 급성장했지만, 이처럼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해외구매대행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아이에스이커머스(위즈위드), 케이티커머스,미러스(엔조이뉴욕), 품바이(품바이), 알앤제이무역(포포몰), 브랜드네트웍스(스톰) 6개 사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KT그룹 계열사인 KT커머스와 미러스에 각각 600만원, 알앤제이무역과 브랜드네트웍스에게는 각각 500만원, 아이에스이커머스와 품바이에 각각 100만원 등 총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6분의 1 크기로 3~5일 동안 게시하도록 명령했다.

    해외구매대행이란 통신판매업자가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에 해외 유명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구매대금을 미리 지급하면 해외 쇼핑몰에서 해당 제품을 대신 구매해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통신판매방식이다.

    이번 실태점검에서 적발된 것은 대부분 반품과 관련된 위반사항으로, 소비자가 반품한 제품을 해외쇼핑몰에 반품하지 않고 국내에서 할인 판매를 했는데도 소비자에게 국제 배송비를 청구하거나 창고수수료나 창고보관료 등 사업자의 관리비용도 소비자에게 손해배상 성격으로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아이에스이커머스(위즈위드 운영), KT커머스(KT), 미러스(엔조이뉴욕), 품바이(품바이), 브랜드네트웍스(스톰) 등이 이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됐다.

    아이에스이커머스의 경우 지난해 이같이 부당하게 청구한 반품비용이 4300만원에 달했다.

    또한 아이에스이커머스와 KT커머스, 미러스, 품바이 등 4개 업체는 계약 전 반품 비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이와 함께 청약철회기간을 임의로 짧게 설정해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해 소비자들이 청약 철회를 어렵게 한 알앤제이무역 등 4개 사업자도 적발됐다.

    곽세붕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반품비용과 관련 사항을 제대로 알려 해외구매대행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해외구매대행 사이트 이용이 활성화돼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종합쇼핑몰과 오픈마켓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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