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에서 지난 2005년 1,700여 건에 불과하던 개명허가신청이 지난해 5,800여 건으로까지 늘어났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개명허가 신청 접수는 지난 2005년 천 789건이었으나 2009년 6,888건으로 무려 4배가량 증가했다.
2009년의 폭발적인 증가세 이후 2010년에는 6,635건, 2011년 5,882건으로 소폭 감소하눈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개명신청은 12월~3월, 7~8월 등 학생들의 방학기간에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개명허가 신청을 사례별로 보면 "일본식 이름이거나 저속하거나 욕설과 유사하다는 이유, 이름의 의미가 좋지 않다"는 등으로 다양했다.
또 일부는 "이름 때문에 가정불화가 생긴다.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 병치레를 계속 한다. 성명풀이를 해보니 대단히 나쁘다"는 개명신청 이유도 있었다.
하지만 개명이름의 경우 잘 쓰지 않는 한자들을 개명하는 이름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발음이 어색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다시 본래 이름으로 재개명신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개명하려고 하는 이름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가 많다"며 "특정 작명소에서 작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에서는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는 개명을 허가하지 않고 있으며 재개명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는 만큼 개명신청에 있어서 심사숙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