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울산

    여성 행세하고 돈 가로챈 채팅남, 영장

    • 0
    • 폰트사이즈

     

    울산남부경찰서(서장 이갑형)는 인터넷채팅에서 여성행세를 하면서 남성 이용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박 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씨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터넷채팅사이트에서 남성 이용자들로부터 다방선불금을 해결해주면 결혼해주겠다는 등 거짓말을 해 모두 35차례 걸쳐 3천 5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박 씨는 채팅사이트에 여성사진을 올려놓은 뒤 여자행세를 했으며 가로챈 돈은 대부분 생활비와 개인채무관계를 청산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BestNocut_R]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