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금융/증시

    ''사망자 채무'' 3개월동안 연체이자 못물린다

    • 0
    • 폰트사이즈

     

    2010년 8월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A씨는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남편이 거래하던 C은행으로부터 고인의 채무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한편 별도로 고지하지 않고 채권을 가압류한 것이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은 상속인들이 상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민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간(3개월)동안에도 채무(대출,신용카드결제대금 등)에 대해 연체이자를 위의 예와같이 부과해왔다.

    지난 2010년중 금융회사(은행,저축은행,카드사 기준)가 채무자 사망일이후 부과한 연제이자 규모는 5억 9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추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따라 채무자 사망일로부터 3개월동안 사망자 채무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를자제할 것을 금융회사들에게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채권 및 채무)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