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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대 ''짝퉁 명품시계'' 인터넷 판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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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20억대 ''짝퉁 명품시계'' 인터넷 판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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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당 20~30만원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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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부산·경남본부세관은 가짜 명품시계를 인터넷을 통해 유통시킨 혐의(상표법 등 위반)로 박모(25)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올 1월부터 지난 6월 말까지 롤렉스와 까르띠에, 샤넬 등 20개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짜 명품시계(진품시가 120억 원)를 밀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사들여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짝퉁 손목시계를 중국에서 구입한 뒤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들여오거나 서울 동대문시장 근처 노상에서 구입한 중국산 짝퉁 손목시계, 티셔츠 등을 인터넷 카페를 통해 개당 20~3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에서 판매 광고 글을 올리는 횟수를 1인당 50회로 제한하자 타인의 ID 310개를 돈을 주고 구매한 후 남의 명의 아이디로 포털 사이트를 통해 판매 광고하는 글을 게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BestNocut_R]

    세관은 유사한 수법의 밀수입과 판매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짝퉁 물품에 대해서는 민생침해사범 척결 차원에서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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