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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도권 주택시장은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아파트 매매시장의 장기침체로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전세대란을 앓았다.
올들어 전국에서 1만 5천 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전셋값이 1억 원 이상 올랐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가을 이사철이 끝나면서 전셋값은 안정됐지만 글로벌경제 불안과 재건축시장의 급격한 위축 등으로 집값의 바닥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급등한 전셋값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대출을 받아 가계빚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라도 꼼꼼하게 챙겨 소득공제로 세금이라도 제대로 돌려받아야 겠다.
부동산 관련 소득공제 가능 항목은 ▲ 주택임차 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주택 월세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등 4가지다.
◈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먼저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은 40%까지 소득공제된다.
자격조건은 급여, 수당 등 연간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로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가구주여야 한다.
또 임대차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됐어야 한다.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개인(과거 대부업 경영자 등은 제외)으로부터 차입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의 차입금액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주택 월세액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와 동일한 조건(총급여 연 3천만 원 이하 근로자, 배우자나 부양가족 있는 경우)의 무주택 가구주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해 매달 월세를 지출한 경우 월세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고 월세액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올해부터는 월세금 납입증명 서류가 간소화돼 집주인 확인서 없이 연말정산 때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월세 납부 통장사본만 제출하면 된다.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가구주는 총 납입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월 10만 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월 15만 원 이하만 인정된다.
또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09년 말 이전에 가입한 총급여 8천8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무주택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과 월세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은 모두 합쳐 연 300만원까지 공제된다.
◈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이다.
취득당시 근로자인 무주택가구주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이고 전용 85㎡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고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이자상환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소유권이전 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주택 소유자가 차입한 것이어야 한다.
또 주택 분양권의 경우도 전용 85㎡ 이하, 분양가 3억 원 이하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가구 구성원의 총 보유 주택이 과세 종료일 기준 2주택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 보유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는 제외된다.
공제금액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차입금으로 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연 600만원의 공제한도가 적용된다.
상환기간 15년 이상 30년 미만이거나 2009년 2월12일~2010년 2월11일 기간 중 서울지역 외의 미분양 또는 신규분양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상환기간 5년 이상으로 차입한 경우에는 연 1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일 경우는 연 1천500만 원까지 공제된다.
부동산써브 나인성 연구원은 "부동산 관련 소득공제는 연간 한도가 300만~1천500만 원에 이르는 만큼 꼼꼼히 챙겨야 한다"면서 "다만 주택임차차입금과 월세액, 주택마련저축은 모두 합쳐서 연 300만 원까지만 공제되기 때문에 연간 납부금액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적절히 분배해야 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