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베트남 여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 등으로 브로커 이 모(53)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2월 한국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 Y(35) 씨로부터 4백만 원을 받고 서울 종로구청에 혼인신고를 하는 등 모두 8명의 외국인 여성들이 위장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조사결과 일부 베트남 여성들은 천만원에서 1천 4백만원의 비용을 지불했지만 신랑 역할을 하는 한국인 남성이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한국 입국이 좌절되면서 돈만 뜯기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BestNocut_R]
경찰관계자는 가짜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신부에게 추가로 금품이나 성행위를 요구하기도 했으며 이를 거절하면 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