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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된 장소에 건물 사진'' 찍을순 있지만 판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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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된 장소에 건물 사진'' 찍을순 있지만 판매 안돼

    알기쉬운 「저작권 Q&A」

    ㄷㄷ

     

    알기쉬운 「저작권 Q&A」 8 건물을 촬영하여 미니홈피에 업로드 하고 싶어요!

    오늘은 개그콘서트의 어색한 서울말투로 시청자들을 웃기는 ''서울 메이트''처럼 지방에서 상경한 세 친구들의 이야기로 저작권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친구1: 친구야, 내가 오늘 서울 구경을 갔는데 건물들이 온통 전구로 몸을 휘감고 있데? 번쩍번쩍한 건물을 보니 별천지더라고. 내가 그거 사진 찍어왔는데 미니홈피에 올릴 테니까 한 번 봐 줘.

    친구2: 친구야! 친구야!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요즘 저작권이 얼마나 무서운데 함부로 시골 카메라로 서울사진을 찍어서 미니홈피에 올리려고 그러는 거야? 그거 다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야.

    친구3: 얘들아 얘들아, 싸우지 마. 이런 경우에는 저작권이 조금 다르거~든! 우선 단순히 건물에 전구를 늘어뜨린 장식은 저작물로 보기 어려워. 그렇지만 건물은 건축저작물로 보호가 되는 것들도 있지. 그러니까 건축저작물로 보호가 되고 있는 건축물을 촬영해 온라인에 올리려면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해. 그런데 생각해봐.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거리의 조형물이나 건축물은 무심코 촬영해도 곧잘 배경에 끼어들고, 처음부터 그러한 배경을 뒤로 사진을 자주 찍는단 말야. 이럴 때마다 저작물의 권리를 모두 보호한다면 일반 이용자들이 얼마나 불편하겠니. 그래서 저작권법은 개방된 길거리나 공원, 건물 외벽 등에 항상 전시된 저작물은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어. 이거 몰랐지? 그러니까 서울 건물뿐만 아니라 파리 에펠탑 같은 조형물도 개인적으로 촬영할 수 있고, 사진을 미니홈피에 올릴 수도 있는 것이지. 다만 주의할 것은 촬영한 사진을 판매해서도 안 되고, 상업용 엽서나 캘린더로 제작해서도 안 되는 거야. 이제 확실히 알겠니~?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02-2660-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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