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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듀폰 소송전 ''배상액 1조원''…"즉각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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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오롱-듀폰 소송전 ''배상액 1조원''…"즉각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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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오롱, "우리측 증거 충분히 심리되지 않아…터무니 없는 배상액도 문제"

     

    미국 화학기업 듀폰과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한 코오롱 측은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미국 버지니아 주 동부법원은 지난 2009년 2월 미 듀폰사가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해 올해 9월 배심원들이 내린 평결과 징벌적 손해배상액에 대해 최종 판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코오롱이 듀폰에 9억1,990만 달러(한화 약 1조620억원)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였다.

    코오롱 측은 이와 관련해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것"이라고 강하게 밝히며 "특히 코오롱은 그 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증거들이 충분히 심리되지 않은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법원이 내린 배상 판결 가운데 세 번째로 큰 규모로 알려져 배상금 규모는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자기자본의 70%가 넘는 액수다. 코오롱 측은 배상액 산정도 지나치게 과도한 점에 대해서도 반발하는 상황이다.

    코오롱 측은 미 법원이 받아들인 듀폰의 영업비밀에 대한 입증 증거가 부족하고, 배상금 산정근거도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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