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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재용씨에 에버랜드 주식 몰아줬나''

  • 2005-10-04 17:44

에버랜드 전환사채 변칙 증여에 ''유죄''…검찰, "핵심은 공모 삼성 관계자 밝히는 것"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변칙 증여 사건과 관련해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이처럼 법원이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검찰은 삼성 이건희 회장 부자의 공모 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증여 사건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증여에 ''유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박노빈 현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2000년 6월 전국의 법학교수 43명이 이번 사건을 고발한 지 5년 3개월, 그리고 재판이 시작된 지 1년 10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허씨 등은 기존 주주들이 권리를 포기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이재용 씨 등에게 헐값으로 배정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또한 "법이 요구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전환사채 발행의 주된 목적이 특정인에게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줄 의도였기에 배임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당시 비상장이었던 에버랜드 주가를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의 배임 혐의가 아닌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특경가법상 배임은 범행가액이 50억원이 넘는 경우로 징역 5년이상 무기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업무상 배임이면 징역 10년 이하에 벌금형도 가능하다.

허씨 등은 지난 96년 11월,주당 최소 8만 5천원에 거래되던 에버랜드 전환사채 125만여주를 주당 7700원에 재용 씨 등에게 넘겨줘 회사에 97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삼성 이건희 회장 조사 이뤄질 지 ''주목''…검찰 움직임 빨라져

삼성 에버랜드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를 내림에 따라 검찰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서울 중앙 지검 금융조사부는 "전환 사채 배정 과정에 개입한 삼성측 인사들의 공모 여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환 사채 저가 배정이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씨에게 에버랜드의 주식을 몰아주기 위한 계획적인 작업이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수사의 핵심은 전환 사채 배정 과정에 공모한 삼성 관계자들을 밝혀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6월 고발된 에버랜드 관련 임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환 사채 배정 과정에 이건희 회장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건희 회장의 장남인 재용씨는 피고발인은 아니지만, 사전에 전환 사채 배정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팀의 한 간부는 "재용씨는 피고발인은 아니지만, 최종 수익자였다"며 "수사상 필요하면 누구나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4일 "1심 재판부가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하고도 양형에 있어 특경가법상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삼성, ''당혹'' ''긴장'' 속 구조본 중심으로 대책 마련 부심

삼성그룹은 당혹감과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삼성측은 이날 판결이 내려진 뒤 구조조정본부를 중심으로 대책회의를 열어 앞으로 예상되는 파장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삼성측은 일단 "법원의 판결에 대해선 변호인들과의 협의를 거쳐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의 정당성이 크게 훼손된 셈이어서 항소를 포기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측은 이와는 별도로 이번 판결에 따라 이건희 회장 부자에 대한 검찰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데 대해 더 긴장하는 모습이다.

특히 최근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을 통해 삼성의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또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기업이미지도 실추된 상황이어서 그룹 전체가 위기감에 휩싸여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삼성측이 어떤 형태로든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야할 시점이 온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삼성으로선 이건희 회장의 자녀들이 대주주인 에버랜드에서 출발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카드 등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방식의 지배구조를 대체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시민단체, "의미있는 판결" 환영 일색…주주 대표 소송 통해 배상 요구도 계획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하나같이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상속과정에서 절세는 있었지만 불법은 없었다''고 주장한 삼성측의 허구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국 최한수 간사는 "이를 통해 삼성그룹의 경영권승계 전반에 대한 불법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실련 윤순철 정책실장은 "이번 판결이 삼성그룹을 비롯한 재벌그룹 전체의 불법상속 문제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주주대표소송 등을 통해 당시 피해를 입은 삼성계열사 주주들에 대한 배상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BS사회부 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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