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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감미료 ''삭카린'' 넣은 배즙·포도즙 판매한 업자 적발

합성 감미료 ''삭카린'' 넣은 배즙·포도즙 판매한 업자 적발

합성 감미료를 첨가한 배즙과 포도즙을 천연과즙 100% 제품인 것처럼 허위표시한 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5개 업체 대표가 식품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합성감미료를 넣은 배즙과 포도즙을 천연과즙 100%인 것처럼 허위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불법 제품들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광주 서구에 있는 화정 건강원의 대표 강 모(51)씨는 배즙 제조 때 합성감미료를 제품 1kg당 0.031g씩 넣었음에도 배 99%와 생강 1% 만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광고하고, 제품의 유통기한을 최대 88~136일 임의로 연장 허위 표시한 제품을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총 168 상자, 268만 원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일과 채소류 음료에는 합성 감미료(삭카린 나트륨)를 0.2g/kg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전남 나주시 봉황면에 있는 장수 식품 대표 이 모(53)씨와 대양건강식품 대표 이 모(32)씨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배즙을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총 271 상자 430만 원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 영동군 영동읍의 통신판매업자 주 모(34세)씨는 합성감미료가 제품 1kg당 0.013g 함유된 유통기한 미표시 포도즙을 마치 100% 천연과즙인 것처럼 인터넷 쇼핑몰에 허위 광고하면서, 9월께 총 19 상자, 66만 원을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BestNocut_R]

경북 청송군 파천면의 고산농장 대표 정 모(30)씨는 유통기한이 83~107일이 지난 포도즙을 9월께 총 8 상자, 21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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