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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MC'' 강호동씨의 탈세에 대한 CBS의 특종 보도 이후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CBS는 26일부터 사흘동안 강호동 사태를 통해 본 ''탈세논란''에 대해 기획보도한다. 두번째 순서로,"''탈세'', 범죄인가, 아닌가?"를 보도한다.[편집자 주]
"탈세는 죄다. 세금을 안 내면 강제로라도 정부에서 뺏어와야 한다. 왜 돈 벌면서 세금을 안 내나? 낼 것은 내야 한다. 번만큼 내는 것은 당연한 거다" (자영업자 손모씨)
"탈세 안하는 사람이 어딨나? 들어가보면 탈세 다 한다. 탈세가 만약 죄라면 대한민국 사람 다 잡혀들어가야 한다" (개인사업가 이모씨)
''국민MC'' 강호동 씨의 거액 탈세에 대한 CBS의 특종 보도 이후 ''탈세 논란''이 촉발됐다.
강호동 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며 한 시민이 강씨를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지만 국세청이 고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입장을 정리할 방침으로 전해지자 이번에는 ''탈세''가 범죄인지 아닌지가 사회적 논란으로 급부상했다.[BestNocut_R]
국세청이 고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할 수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니 단순히 과소납부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탈세 자체는 맞기 때문에 고발하지 않는다고 해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그렇다면 ''탈세''는 범죄인가, 아닌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탈세는 범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탈세해도 국세청 고발 있어야 처벌 가능조세범처벌법에서는 조세를 탈루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포탈죄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다. 즉 국세청이 고발하지 않으면 죄를 물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포탈한 세금 액수가 연간 5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국세청 고발 없이도 검찰이 수사, 기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또한 조세포탈죄는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겠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실수로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은 것과 고의로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 나아가 조세포탈죄를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모든 조세포탈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기보다 국세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조세포탈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무조건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경우 조세범처벌절차법 상 통고처분을 해 범칙금을 내게 하고, 탈루한 세금에 가산세를 매겨 금전상 제재를 가하고 있다.
신호영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잘못을 하지만 모두 형벌로 처벌하지는 않는다"며 "손해배상 책임에 의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도 많다 이는 그 잘못에 대해 형벌로 처벌할 만큼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탈세에 대해 형벌을 받지 않고 가산세만 문다고 해서 그 탈세행위가 잘못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강호동씨의 경우, 국세청의 기관 고발이 없어 형사처벌 단계로 나아가지 않았을 뿐, 법을 어긴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전오 교수는 "강호동씨의 경우 세금을 적게 낸 것은 사실이니 국세청이 조세부과권에 의해 제대로 내야 될 세금을 추징할 수 있고 제때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으니까 행정상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