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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강사, 명예훼손 혐의로 조선일보 기자 고소



사회 일반

    EBS 강사, 명예훼손 혐의로 조선일보 기자 고소

    서울 대광고 최태성 교사 "조선일보가 나를 반한, 친북으로 매도"

     

    지난 4일 자 조선일보에 실린 ''EBS 인기 강사의 황당한 근현대사 강의'' 기사의 주인공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 대광고 최태성 교사는 11일 해당 기사를 작성한 조선일보 기자 2명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최태성 교사는 고소장에서 "조선일보가 마치 내가 왜곡된 근현대사 강의를 하고, 이념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한 것처럼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교사는 "조선일보가 강의 전체의 맥락과 주요 발언을 무시한 채 내 입장을 ''반한, 친북''으로 매도했다"고 밝혔다.

    최태성 교사는 앞서 지난 10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선일보를 상대로 언론조정신청서를 냈다.

    신청서에서 최 교사는 "평생 역사를 가르치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를 만든 선대에 감사하는 마음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고자 한 노력이 이번 보도로 물거품이 됐다"고 밝혔다.

    최 교사는 "수능이 채 9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조선일보 기사로 말미암아 수험생들은 물론 교사와 학부모들까지 극심한 혼란을 겪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EBS 직원들도 지난 5일 ''직원 일동'' 명의 입장 발표를 통해 "조선일보 기사가 강의 내용 중 특정 부분만 발췌해, 강의가 좌편향적인 것처럼 왜곡했다"며 ''즉각적인 정정과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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