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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은진수, 재산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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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김광수·은진수, 재산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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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저축은행 비리와 관련돼 구속기소된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과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의 재산이 가압류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일 김 원장과 은 전 위원에 대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신청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으로 가압류된 이들의 재산은 각종 부동산과 채권 등이며, 추징보전액은 김 원장이 4000만 원, 은 전 위원이 7000만 원이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유죄 확정 전에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처분하거나 제삼자에게 빼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임시로 묶어 두는 조치다.

    앞서 김 원장은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은 전 위원은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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