ㅈㅈ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십억원을 들여 10여년동안 진행해온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자료 공개를 놓고 시민단체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9년부터 매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조와 건설, 용역업에서의 하도급 거래 내용을 서면으로 조사해 불공정 행위 같은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등 전반적인 점검을 위해서다.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다음 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현장조사까지 실시하게 된다.
앞서 공정위는 조사 이후 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수가 매년 감소해 10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이 99년 89.3%에서 지난해 47.0%로 감소했으며, 현금성 결제 비율도 같은 기간 34.8%에서 92.9%로 크게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또 조사 이후 업체 스스로 법 위반 행위를 시정조치해 그동안 22만 여개의 하도급업체가 3,943억원의 어음할인료를 지급받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어찌 된일인지 실태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10여년 동안 2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돼 대대적으로 조사를 벌였지만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월 공정위를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부소장인 김영희 변호사는 "10여년간 수십억원의 예산을 써서 아무런 보고서도 없고 내부 메모만 갖고 있다는 답변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008,9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 내부 메모를 작성했고, 이 가운데 공개가능한 부분만 보도자료로 작성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통계자료나 결과분석자료는 별도로 만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업체들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조사라며 공개된 보도자료가 전부라는 설명이다.
공정위 육성권 송무담당관은 "정책, 연구를 위해 실시하는 게 아니라 수급사업자들의 피해를 확인하고 구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경제개혁연대에서 요청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올해 실태조사 실시 당시 전반적인 하도급 거래실태는 앞으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혀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