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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폭행 민주당 안민석 의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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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촛불집회'' 폭행 민주당 안민석 의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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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허상진 판사는 2008년 촛불집회 때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안민석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불법 연행과정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항의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estNocut_R]

    이어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행위였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 의원은 2008년 6월 2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가해 시위를 벌이다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전경 등 3명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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