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난 딸을 살해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던 20대 여성이 배심원으로부터 ''무죄''평결을 받았다.
6일(한국시각) 플로리다주 올랜도 순회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2살난 자신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케이시 앤서니(25)에 대해 배심원 12명은 ''1급 살인혐의''와 ''아동학대 혐의'' 등에 대해 무죄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다만 앤서니가 경찰에 거짓진술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평결했다.
이날 무죄평결로 오는 7일 열릴 예정인 선고재판에서도 무죄판결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이미 3년동안 복역한 앤서니는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무죄평결이 내려지자 그동안 무표정한 얼굴로 재판에 참석해오던 앤서니는 울음을 터뜨리며 변호인을 껴안았다. 그러나 앤서니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온 그의 부모들은 담담한 표정으로 무죄평결을 받아들였다.
지난 2008년 2살난 딸 케일리가 실종됐으나 앤서니는 한달동안 신고하지 않은 채 평상생활을 해왔다. 6개월 뒤 케일리의 시신이 집 근처 덤불에서 발견됐다. 부검결과 배관공사용 테이프에 입과 코가 막혀 질식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앤서니를 체포했으나 앤서니는 가정부가 케일리를 납치해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정부는 가공의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 뒤 앤서니는 말을 바꿔 집 수영장에서 사고로 익사했다며 가족들의 추궁이 두려워 납치된 뒤 살해당한 것처럼 꾸몄다고 진술했다.
결국 앤서니는 일급 살인과 위증, 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경찰은 그녀가 딸을 왜 살해했는지 동기부분은 입증하지 못했으며 직접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정공방이 이어지면서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돼왔다.
최근 들어 검찰은 과학수사기법을 총동원해 앤서니의 살인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앤서니의 차량에서 ''냄새''를 포집해 사람의 시신이 부패한 냄새라는 법의학 전문가의 증언을 이끌어냈고 차량 바닥에서 모근 부분의 색깔이 변한 머리카락을 발견했다. 보통 모근 변색은 시신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한 차량 카펫에서 다량의 클로로포름 성분도 발견했다. 클로로포름은 방부제,소독제로 쓰이는 화학약품이다.
하지만 여전히 앤서니 측은 살인혐의를 부인하며 법의학적 증거들이 설득력이 없다며 반론을 펼쳤다.
한편 이날 평결을 지켜본 방청객들은 "제2의 O.J심슨 사건"이라며 헷갈린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시민들은 "딸을 살해했다는 직접증거는 없지만 상당한 정황증거가 있는데도 무죄평결이 내려진 것은 말이 안된다"며 재판결과에 불만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