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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원들이 법인카드 사용이 금지된 골프장과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로 1억여원을 결제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지난해 공공기관 실태조사 결과 A공공기관의 경우 직원들이 2009년 1∼8월 법인카드 사용이 제한된 골프장과 노래방에서 1억2천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B기관은 퇴임직원 환송회 등의 명목으로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로 2천만원을 결제했다.
C기관의 경우 2008년 7월∼2009년 12월 주말과 공휴일에만 법인카드로 1억1천960만원을 사용했지만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었다고 권익위 측은 지적했다.
D기관 직원들도 공휴일에 공사감독 명목으로 2천600만원을 썼으나 출장명령서 등 사용 내역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했다.
금융 관련 공공기관 3곳을 포함한 공직유관단체 6곳에 대한 권익위 조사 결과 이들 기관이 2008년 6월∼2009년 12월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액수는 10억원에 달했다.
이 중 6억원가량은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법인카드 사용이 금지된 골프장이나 노래방 등에서 사용됐다.
정부는 여종업원이 나오는 유흥업소 이용을 봉쇄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공공기관 ''클린카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BestNocut_R]
그러나 일부 기관에서 이 카드를 골프장이나 유흥주점에서 편법사용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권익위는 해당 기관이 신용카드사에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구해 클린카드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법인카드의 위법·부당 사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전체 공공기관에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은 카드를 심야나 휴일에 사용하거나 사용금지 업종을 이용할 경우 시스템에서 자동 확인해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패 통제 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