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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민간항공기에 경고사격을 가한 해병대 초소는 최초 사격 20분 뒤에 민항기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17일 오전 4시부터 4시4분까지 4분 동안 대공감시초소 경계 초병이 민항기에 경고사격을 가했다"면서 "당시 초소에서는 소대장 보고와 동시에 ''선조치'' 개념에 따라 즉각 경고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초병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소대장은 강화도의 모 레이더 관제소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고 관제소는 오산의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에 연락했다"면서 "MCRC는 즉각 관제소에 민항기임을 알렸고, 관제소는 이를 해병대 초소에 통보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초소는 추가적인 항공기 추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느라 관제소와 통화가 되지 않았다"면서 "이후 오전 4시20분에야 해당 초소와 통화가 됐으며 민항기라는 사실이 통보됐다"고 설명했다.
합참 관계자는 이어 "당시 초소 근무자는 오전 2시30분부터 오전 4시34분까지 근무했으며 이 사이 모두 4대의 민항기가 통과했다"면서 "초병은 이 가운데 1대만 미확인 물체로 식별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BestNocut_R]
이 관계자는 "확인 결과 민항기는 정상항로로 운항중이었으며 초병이 당시 북쪽으로 이동하는 미확인 물체로 오인해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추가 확인 과정에서 민항기로 확인돼 더는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미확인 물체를 오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시 민항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와 군의 방공무기에는 피아식별장비가 장착돼 있을 뿐 아니라 방공무기 사격체계상 통제 및 확인 절차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제기하는 오인사격 등은 예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