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직접 보낸 것처럼 쪽지를 발송해 남성들에게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채팅사이트를 운영해온 운영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채팅 사이트 조이헌팅(www.joyhunting.com)을 운영해온 주식회사 애니제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상 금지행위 위반혐의로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니제이는 ''저랑 친구할래요?'' ''외로운 데 저와 대화할 수 있을까요?'' 등 로그인한 남성들에게 여성이 보낸 것 같은 쪽지를 발송한 뒤 남성이 이 쪽지를 보고 채팅을 신청하면 채팅이 가능한 유료회원 가입을 유인했다.
그러나 이런 쪽지는 애니제이 측이 여성 회원에게 임의 쪽지 발송에 대한 동의만 구한 뒤 쪽지 문구, 발송 대상은 업체가 임의로 선정해 보낸 것이어서 유료회원으로 가입해도 쪽지를 보낸 여성과 채팅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유료채팅 사이트 운영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유료채팅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