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명의를 도용당해 인터넷대출이 이뤄졌다면 명의자가 대출금을 상환할 책임이 없다는 조정결정을 내려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최수현)는 9일 개인정보를 도용당해 자신의 명의로 대출이 이뤄진 노모 씨가 대출금 상환책임이 없다며 신청한 분쟁조정 신청에서 노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노씨는 지난해 친구인 장모 씨의 부탁으로 주민등록증을 빌려줬고 장씨는 노씨의 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을 이용해 은행에서 노씨 명의의 예금계좌와 공인인증서를 개설했다.
장씨는 이후 S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410만원을 노씨 명의로 대출받는데 성공했다.
노씨는 명의를 도용당해 이뤄진 대출이므로 상환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S저축은행은 공인인증서 확인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친 대출이므로 상환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장씨가 노씨의 명의를 도용해 관련서류를 위조해 이뤄진 대출이므로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융회사가 본인확인을 소홀히 할 경우 명의자에게 대출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여서 대출시 금융사의 본인확인 절차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 결정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