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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5일로 확대…가족간호 휴가도 90일

임신 16주 이내 유산시 5~10일 보호휴가…남녀고용평등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

무급휴가 3일인 배우자 출산휴가가 내년부터는 5일(3일 유급, 2일 무급) 휴가로 전환된다. 또 가족의 간호를 위해 연간 최대 90일간의 무급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전환하고, 필요한 경우 무급으로 2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만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육아휴직은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제 근로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육아기에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족을 간호할 필요가 있는 근로자는 한번에 최소 30일 연간 최대 90일까지 무급 가족간호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신 기간에 유산 사산이 우려될 때 90일의 출산 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임신 16주 이후 유산 사산시에만 쓸 수 있는 보호휴가도 확대해 앞으로는 임신 12~15주 사이에는 10일, 임신 11주 이내 유산 사산시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법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국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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