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에 대한 여행과 체류를 금지한 여행금지국 지정이 15일 공식 발효됐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9일 여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리비아 여행금지국 지정이 이날 관보에 게재돼 공식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4일까지 한달간 리비아를 방문하거나 리비아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국민은 외교통상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같은 허가 없이 리비아를 방문하거나 리비아에서 체류할 경우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돼 있는 국가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리비아 등 4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