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협의회가 지난해 사건 수임 자료 등을 검토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는 변호사 5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판사나 검사 등에서 퇴직하고 개업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공직 퇴임 변호사''와 형사사건을 한 달에 30건 이상 맡는 등 수임 건수가 변호사법이 정한 기준을 넘는 ''특정 변호사''이다.
법조윤리협의회에 따르면 이들 중 2명은 각각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와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에 사건이 배당됐으며 나머지는 지방에서 개업한 변호사들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