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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변호사법 위반 의혹'' 변호사 5명, 검찰에 수사 의뢰

''변호사법 위반 의혹'' 변호사 5명, 검찰에 수사 의뢰

법조윤리협의회가 지난해 사건 수임 자료 등을 검토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는 변호사 5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판사나 검사 등에서 퇴직하고 개업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공직 퇴임 변호사''와 형사사건을 한 달에 30건 이상 맡는 등 수임 건수가 변호사법이 정한 기준을 넘는 ''특정 변호사''이다.

법조윤리협의회에 따르면 이들 중 2명은 각각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와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에 사건이 배당됐으며 나머지는 지방에서 개업한 변호사들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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