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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과다한 채무로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현행 도산법상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는 일반회생,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가 있다.
먼저 개인파산/면책 제도는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을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어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채무액수의 제한이 없으며, 면책결정을 받는 즉시 일거에 채무로부터 해방되는 장점이 있다.
다만 채무발생 경위가 투기, 도박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면책이 어려우며, 면책을 받더라도 세금이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 등 일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가 없다.
이 제도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 의사, 한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면책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추세이다.
개인회생 제도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5년간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일정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고서 회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개 20~50% 정도의 채무를 변제하고서 면책이 되지만, 채무액수의 제한이 있어서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의 경우에만 이용할 수가 있다.
채무액수가 이를 초과하는 경우 종전에는 파산 외에는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지만, 통합 도산법의 제정으로 개인의 경우에도 기업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개인이 이용하는 기업회생 절차를 흔히들 ''일반회생'' 절차라고 한다), 이제는 채무가 많은 경우에도 구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은 개인파산 신청시 면책결정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해야 하지만, 대부분 전문직 종사자들의 경우 채무가 5억원이 넘기 때문에 결국 일반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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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반회생은 절차가 복잡하여 법원 예납금 등 법률비용이 많이 들고, 채권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채권자들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간혹 동의를 잘 안하는 채권자들로 인하여 원금의 70% 이상을 변제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렇지만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수입이 적어 애초부터 채권자들의 동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더라도 바로 개인파산을 신청할 것이 아니라 일반회생 절차를 거친 후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익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