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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무제한 감청 ''헌법 불합치''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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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헌재, 무제한 감청 ''헌법 불합치''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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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제한 감청, 개인 사생활 침해 소지 많아

     

    이메일이나 전화를 무제한 감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개인의 사생활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8일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이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2(단순위헌)대 3(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에 사법적 통제절차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남용으로 인한 개인의 통신 비밀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신제한조치의 총연장기간이나 횟수를 제한하지 않도록 한 법률조항은 최소침해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면서"횟수나 기간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수사와 전혀 관계없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당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헌법불합치 의견은 조대현·김종대·민형기·목영준 재판관이 냈으며, 이강국·송두환 재판관이 단순 위헌 의견을, 이공현·김희옥·이동흡 재판관이 합헌 의견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윤경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간부 이모씨 등 3명의 "통신비밀보호법 6조 7항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신청을 받아들여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은 수사상 2개월 동안 횟수 제한 없이 감청 또는 이메일 열람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씨등 3명은 지난 2003∼2009년 수십차례에 걸쳐 재일 북한공작원과 연락하면서 지령을 받고 대남 투쟁선동문을 접수해 전파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BestNocut_R]

    이씨등은 이 과정에서 검찰이 14차례에 연장을 통해 감청, 이메일 조회 등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법불합치는 위헌 결정 선고로 인한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한을 두고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은 개정시한인 내년 12월31일 개정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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