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강상욱 부장판사)는 "사소한 시비끝에 행인을 때려 뇌내출혈 등에 따른 기억력 손상을 입힌 혐의(중상해)로 기소된 이 모(28)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측은 생명에 대한 위험을 줄 정도는 아니어서 중상해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뇌내출혈과 외상성 대뇌부종 등으로 수술을 받았음에도 기억이나 판단력의 저하가 지속되고 있다"며 중상해죄를 인정했다.
이 씨는 지난 5월, 제주시 이도동 모 식당 부근 노상에서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붙은 윤 모(28) 씨를 때려 머리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