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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앞으로 음식점에서 음식 효능,효과 표시 가능

    • 2005-09-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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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음식점에서 음식의 효능,효과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정수기나 화장품, 동물용의약품 등은 타사 제품과의 비교광고가 전면 허용된다.

    국무조정실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표시.광고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전혀 없는 일반 음식에까지 효능,효과 표시 광고를 일체 금지하고 있는 현행 식품위생법상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정수기와 화장품 등의 비교광고를 허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상품선택을 하는데 보다 많은 정보를 얻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변호사협회의 광고제한이 법률서비스산업 발전에 저해된다고 보고 협회가 제한할 수 있는 변호사 광고회수와 광고비 총액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약국표지판에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거나 개업연도 등을 광고할 수 있게 되며 방송광고 사전 심의 대상을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에 필수적인 분야로 최소화했다.

    규제개혁기획단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소비자에게는 보다 바르고 유용한 정보제공이 확대되고 사업자는 자유로운 영업활동이 보장돼 소비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 관련 법령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CBS정치부 최승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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