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걸그룹들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연령 기준을 어기고 13~15세 청소년을 고용할 때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서울 금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청소년 취직 인허증 발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f(x)의 설리, 카라의 강지영, 지피 베이직의 혜나는 중학교 재학시에 취직인허증 없이 그룹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피 베이직의 최연소 멤버인 제이니는 법적으로 고용 금지 대상인 만 12세의 초등학교 6학년생이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예술공연에 대한 취직인허증 발급은 2008년 3건, 2009년 14건, 2010년 현재 단 1건에 불과해 어린 청소년의 공연에 대한 사회의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BestNocut_R]
안형환 의원은 이와 관련해 "청소년 취업에 대한 연령 제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동시에 공연 내용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