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음악캠프' 생방송 도중 알몸을 노출한 인디밴드 카우치. (이태경인턴기자/노컷뉴스)
생방송 중 성기를 노출해 물의를 빚었던 록밴드 카우치 멤버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2단독 고영석 판사는 업무방해와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27)씨와 오모씨(20)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청자를 충격에 빠뜨리고 방송 관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을 고려하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지만 "구금 기간 동안 반성할 기회가 있었고, 업무를 방해하려는 구체적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지난 7월30일 MBC 음악프로그램에 출연도중 성기를 노출해 물의를 빚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CBS사회부 김정훈기자 report@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