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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란 제재조치와 관련, 국내 기업들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 시중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계좌를 설치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을 통한 거래가 사실상 중단된 것은 물론,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로 국내 수출입업체의 대 이란 대금결제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은행에 이란중앙은행의 원화계좌를 개설해 對이란 수출입 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경우 불법적인 자금거래를 확실히 차단하고 합법적인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화결제의 구조는 그리 복잡하지 않다. 이란중앙은행은 원유수출대금을 국내 시중은행을 통해 국내업체로부터 원화로 받아 계좌에 보유했다가, 자국업체가 한국으로부터 수입할 때 수입대금을 국내업체에 원화로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국내업체의 대금결제는 대외지급이나 영수가 일어나지 않고 국내에서 완결되도록 하는 구조다.
정부는 원화계좌를 통한 이란과의 거래의 경우에도 사전허가제를 엄격하게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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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는 이란이 동의하느냐 여부다. 우리나라가 이란 제재에 동참함에 따라 이란 정부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란 중앙은행이 과연 원화결제 계좌를 국내 시중은행에 개설하는데 동의할 지는 미지수다.
원화결제가 불발에 그칠 경우 원유수급 및 우리 수출기업의 대이란 수출활동에는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임종룡 1차관은 이와 관련, "이란과 사전에 합의한 것은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해 이란측에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BestNocut_R]그는 또 "이란 제재에 동참한 일본의 경우도 이란과의 거래는 엔화결제를 통해 해결하고 있고, 우리의 경우 원유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성사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정부는 만일의 경우 원화결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이란 은행과의 결제루트 등 대체수단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