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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국제우편을 통해 케이크 형태의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 원어민 강사 J(25)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J 씨는 지난 6월, 미국 켈리포니아에서 케이크 형태로 만든 대마 388g을, 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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