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대부중개업체에 지급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를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불법 중개수수료 반환보증금 예치제를 이르면 4분기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환보증금 예치제가 도입되면 대부업체는 상위 중개업체로부터 미리 반환보증금을 받아놨다가 불법 수수료 편취 발생시 대출자에게 이 보증금에서 우선 반환해야 한다.
소비자가 뒤늦게 불법 중개수수료를 돌려받으려면 대출 과정에서 여러 중개업체를 거치는 대부업 대출의 특성상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를 찾아내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다.
현행법상 대부업체와 금융소비자를 연결해주는 대부중개업체들이 대부업체가 아닌 소비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지만 그동안 각종 지도와 단속에도 불법 수수료 수수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불법 수수료를 예방하기 위해 금감원은 불법 중개수수료를 돌려줄 경우 해당 중개업체를 원칙적으로 전원 경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부업자가 대출 상담 및 대출금 입금 전에 대출신청자에게 중개수수료 편취업자를 주의하라는 안내를 유선상으로 보내고 이 기록을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