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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자 신상정보 등 제공 안돼 우범자 관리·범죄 예방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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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 개정으로 사상 최대 인원이 전자발찌를 달게 됐지만 정작 우범자 감시와 범죄 예방 책임을 진 경찰은 "도움 될 것이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자발찌(사진) 착용자 정보가 경찰에 제공되지 않는 등 이들의 관리에 대한 법무부와 경찰의 공조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광복절을 맞아 13일 전국 교도소에서 가석방되는 성범죄자 19명, 살인범 90명 등 109명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08년 9월 전자발찌법이 도입된 후 최대 규모다. 부산에서는 성범죄자 1명, 살인범 9명이 전자발찌를 달고 가석방된다. 따라서 전자발찌 착용자는 전국 94명→203명, 부산 5명→15명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김길태 사건'' 이후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강력한 우범자 감시에 나선 경찰은 전자발찌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할 전망이다. 법상 전자발찌 착용자의 신상정보와 이동경로는 법무부 보호관찰관만 볼 수 있으며, 경찰은 착용자가 발찌를 끊고 도주했을 때만 통보를 받기 때문이다.

경찰이 우범자 관리 핵심대책으로 내놓은 ''성범죄 지도''도 전자발찌 제도와 따로 놀고 있다. 부산경찰은 지도에 주거지가 표시된 성범죄자 1575명 가운데 누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경찰의 정보 접근 제한은 이뿐 아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인터넷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있지만, 경찰은 이마저도 일반인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이트에 접속해야 열람할 수 있다.

전자발찌 착용자 감시 인원도 턱없이 부족하다. 착용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법무부 중앙관제센터는 전국에 한 곳뿐이며, 인원도 9명에 불과해 시스템 오류라도 발생하면 안전망에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경찰은 광복절 가석방을 시작으로 전자발찌 착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에서 법무부와의 공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최근 노출된 ''성범죄 지도''의 허점(본지 지난 10일 8면 보도) 등을 보완하는 데 법무부의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정식 공문으로 요청해도 법무부는 착용자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며 "법 취지를 살리고 우범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조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BestNocut_R]

그러나 법무부는 "법 규정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관찰소와 경찰이 함께 관리하면 착용자는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할지 혼선이 생긴다. 보호관찰관 고유 업무에 경찰이 관여하는 것도 곤란하다"며 "경찰의 요청으로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자발찌는 2008년 9월 이후 지금까지 643명이 달았고, 이 중 549명이 집행을 종료했다. 지난달 16일 개정된 법은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하고, 대상 범죄도 성범죄에서 살인까지 확대했다. 현재 법무부가 소급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성범죄자만 6919명에 달한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국제신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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