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학원차에 깔려 숨진 아동 부모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 0
  • 0
  • 폰트사이즈

법조

    "학원차에 깔려 숨진 아동 부모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 0
    • 폰트사이즈

    고법 "부모들의 지도위반 탓할 수 없어"

     

    학원 차량에 치어 숨진 아동의 부모들에게도 일정 정도 지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보험회사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원유석 부장판사)는 A손해보험 주식회사가 학원차량에서 내리다 옷이 끼어 수십미터를 끌려가다 숨진 신모 양(여.7세)의 부모에게도 30%의 지도 책임이 있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 보험회사는 부모들이 신 양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해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지만 (부모들의) 지도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다"며 "1심 판결대로 보험회사가 3억1,49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 양의 부모로부터 아이의 보호의무를 인수한 학원측이 부모들의 지도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BestNocut_R]

    신 양은 지난 2009년 3월3일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모 아파트 앞에서 학원 승합차에서 내리다 옷이 문에 끼었고 차량 운전사 박모씨는 이를 모르고 차를 수십미터 운행했다.

    신 양은 수십미터를 끌려가다 오른쪽 뒷바퀴에 깔렸고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약 2주 만에 숨졌다.

    이에 신 양의 부모는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3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보험사는 부모들에게도 신 양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책임 30%를 물어야한다며 항소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