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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3월 KT에서 아이폰을 구입한 A씨는 사용 한 달 만에 터치 인식에 문제가 생겨 리퍼폰으로 교환을 받았다. 하지만 사용 한 달 만에 또다시 버그가 발생해 리퍼폰으로 교환받기를 4차례나 되풀이했다. 같은 문제가 지속되자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2. 지난 해 12월 아이폰을 구입한 B씨는 진동키 설정시 벨소리로 자동 전환되는 문제 때문에 같은 달 수리를 맡겼다. 수리 기간 일반폰을 대여해 준 KT프라자는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외관에 흠집이 있다며 무상수리는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진동키 결함은 애플사가 인정한 사항임에도 사용 과정의 흠집을 이유로 수리비 29만원을 부담시킨 것이다.
이처럼 애플 아이폰의 A/S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급격히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아이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09년 4/4분기 94건에서 2010년 1/4분기 299건, 2/4분기 491건으로 증가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품질과 A/S에 대한 불만이었다.
아이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애플사 고유의 품질보증책임(WARRANTY)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하자 발생 시 단말기를 수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A/S과정에서 회수한 다른 단말기를 재조립한 일명 리퍼폰을 제공한다.
사용상 부주의로 고장 또는 파손된 경우에도 해당 부품만 수리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며, 휴대폰의 손상정도에 따라 리퍼폰 가격으로 최소 290,400원에서 최대 831,600원(32G)을 지불해야 한다.[BestNocut_R]
아이폰은 1년의 보증기간 중에도 단말기의 손상정도를 ''가벼운 손상, 수리가능 손상, 심각한 손상''의 3단계로 구분한 후 ''가벼운 손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무상 A/S(리퍼폰)를 제공한다. 제조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B씨처럼 외관의 손상정도가 애플사의 기준을 벗어날 경우 리퍼폰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현재로써는 아이폰을 구입할 때 디자인·기능·가격뿐만 아니라 A/S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아이폰의 A/S정책에 대한 소비자불만 피해구제 사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