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네팔(히말라야)산 석청을 먹은 뒤 안면마비 등의 증세를 보인 경우가 신고됐다며 네팔산 석청을 인터넷에서 사거나 먹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12일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달 말 경북 영주시 주민 5명이 네팔산 석청으로 추정되는 꿀을 먹고 안면마비ㆍ구토ㆍ설사 증세를 보여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한 주민이 국내에 들어온 네팔 현지인에게서 얻은 석청을 다른 주민과 나눠 먹다 탈이 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꿀에서는 구토, 의식소실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레이아노톡신이 12.7㎎/㎏ 검출됐다.
석청은 야생벌이 산의 절벽이나 바위틈에 모아둔 야생꿀을 말하며 네팔산 석청은 저혈압, 구토, 타액 과다분비, 무력감, 시각장애, 의식소실 등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그레이아노톡신(Grayanotoxin)''이 함유돼 있어 수입ㆍ유통이 금지돼 있다.
그레이아노톡신은 해발 3000m 이상 고산지역에서 자라는 철쭉(Rhododendron)속의 식물에서 채집된 야생꿀에 함유돼 있으며 특히 고혈압이나 관상동맥질환 등 심장질환자들이 섭취하면 심각한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그러나 국내산과 다른 나라의 야생꿀은 그레이아노톡신이 없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